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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6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가구, 원룸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전담 관리인이 지정된 곳
※ 지원불가 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 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 분실, 관리부족으로 인한 훼손 등의 사유로 재지원 불가
나. 선정방법
- 청소행정과에서 주택형태, 가구 수, 설치공간 여부, 관리인 지정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실시 후 선정
다. 지원내역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 최초 1회 지원
- 수거용 비닐봉투(1회당 200매) : 총 2회 지원(최초 1회 포함)
라. 문의사항
금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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