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기요금 인상과 고용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 혜택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한국전력과 개별 계약을 맺은 사업자
혹은 건물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형태로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
* 지원 내용
개별 계약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
비계약 사용자: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계좌 환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대표자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 증빙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자영업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 상승
*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안내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신청서류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
전기요금 지원: 1533-0200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기요금과 고용보험료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지금, 신청만 잘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이니,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