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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6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어르니 오느리 2025. 4. 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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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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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6월부터 과태료가 생기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등)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위 요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계약, 임대료 변경, 계약 해지 등도 해당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5년 6월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위반 시엔 경고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을 선택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인이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많아 비교적 간편합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계약이 등록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세금 신고와 연계되어 과세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리 제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없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화인 만큼,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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