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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 확정! 월 34만2,510원 받는 방법 총정리

어르니 오느리 2025. 10.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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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 월 34만2,510원, 어떻게 받나

AI글씨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65세 이후 월소득 총정리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월 최대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한 결과로,

고물가 시대에 노년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3만4,810원이었던 기초연금은

2025년부터 34만2,510원으로 인상되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도 월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천원까지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자격

기초연금은 나이 요건만 충족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소득 요건: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소득을 포함해 계산한다.

반면, 의료비·주거비 등은 공제 항목으로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부터 신청해 4월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두 연금은 병행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전체 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감액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즉, 국민연금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법적으로 두 제도의 중복 수령은 금지되지 않는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다.

 

65세 이후 월소득 구조

노후의 월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5만원과 기초연금 34만원을 동시에 받는다면 월 60만원 이상이 확보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추가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첫째,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둘째,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므로 수급자는 해마다 연금액이 조정된다.

셋째, 국민연금과 병행 수급은 가능하나,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제외될 수 있다.

넷째, 공제 항목(의료비·주거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은 단순히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자.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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