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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소식

어르니 오느리 2025. 8. 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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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이 바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제도 개선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신분증 중 하나인데요,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본인확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진위확인 시스템이 단순히 면허증에 기재된 정보가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도 은행 업무나 병원 접수 시 본인확인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다른 신분증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신분증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직 실물 운전면허증만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셈입니다.

 

9월 1일부터 바뀌는 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이름이나 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시스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진위확인 시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단,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신분증 기능에만 제한이 생기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

업무 혼선 방지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면허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해 혼란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시스템 개선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분 도용 및 범죄 예방

분실된 오래된 면허증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범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증과의 형평성 확보

여권,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였던 상황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 약 58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모두가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9월 1일부터는 본인 확인에 제약이 생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 운전면허증 확인하기

지금 가지고 있는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 갱신 사실을 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갱신 신청하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교통민원24(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신분증 준비하기

만약 갱신이 당장 어렵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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