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불법행위 중 하나가 바로 ‘얌체 운전’입니다.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 위반 유턴 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이 대표적이죠. 이런 얌체 운전에 대해 정부가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며, 과태료 역시 크게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교통질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얌체 운전이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운전이 단속 대상일까?끼어들기차로 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간이라 해도,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상황에서 새치기하듯 비집고 들어가면 단속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실선 위반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꼬리물기앞차가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막고 서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