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택배분류' 외국인력 고용허가…서비스업 인력난 완화정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확정호텔·콘도업, 서울·강원·제주·부산 외 지자체 신청시 추가 적용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