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