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신청대상:지급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 ①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④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시 구비 서류 1. [붙임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2. [붙임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