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최고속도 조작 방지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조작 불가 표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