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7월 15일~10월 14일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사업주융자'도 인하…신용 2.7%, 담보 1.2% 금리 적용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 적용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