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이 바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제도 개선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신분증 중 하나인데요,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본인확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진위확인 시스템이 단순히 면허증에 기재된 정보가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도 은행 업무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