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 수는 한정돼 있는데 이용 차량은 늘어나, ‘충전 끝나도 계속 세워두는 문제’가 일상적인 불만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충전 규정이 강화되며 과태료 기준이 명확해졌다. 최근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7시간 초과 시 10만 원 과태료’ 규정이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전기차는 충전 목적 외로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할 수 없다. 완속 충전 기준으로 정해진 허용 시간은 최대 7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충전 방치로 간주된다. 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충전이 끝났는지 여부보다 ‘정해진 시간 초과 여부’가 단속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충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