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