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