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6월부터 과태료가 생기나요?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등)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보증금 6..